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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및 세금

미국에서 개인 사업자가 세금을 절약하는 7가지 방법

by Dana's Story 2025. 2. 22.

개인 사업자로 일하고 계신가요? 미국에서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면 소득세(Self-Employment Tax), 연방 소득세(Federal Income Tax), 주(State) 세금 등 다양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사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에서 개인 사업자가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7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금 절감 전략을 잘 활용하면 수익을 극대화하고 재정적 안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읽고 유용한 정보 가져가세요!

미국에서 개인 사업자가 세금을 절약하는 7가지 방법

 

[목차]

 

미국에서 개인 사업자가 세금을 절약하는 7가지 방법

1. 개인 사업자의 세금 절감이 중요한 이유

미국에서 개인 사업자는 일반 W-2 근로자보다 더 많은 세금 책임을 집니다. 대표적인 세금 항목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 자가고용세(Self-Employment Tax, 15.3%):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 및 메디케어세(Medicare Tax) 포함
  • 연방 및 주(State) 소득세: 사업 소득에 따라 부과됨
  • 판매세(Sales Tax): 일부 주에서는 개인 사업자가 직접 납부해야 함

하지만, 다양한 세금 공제와 절세 전략을 활용하면 개인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세금을 절감하는 7가지 핵심 전략입니다.

2. 개인 사업자가 세금을 줄이는 7가지 전략

1) 사업 비용 공제(Business Expense Deduction) 활용

  • 개인 사업자는 사업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 공제 가능한 주요 비용 항목:
    • 사무실 임대료 및 유틸리티 비용
    • 사업용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 인터넷 및 전화비
    • 마케팅 및 광고 비용
    • 회계 및 법률 서비스 비용
  • 세금 신고 시 Schedule C(Form 1040) 제출 필요

2) 홈 오피스 공제(Home Office Deduction) 활용

  • 자택을 업무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비의 일부를 세금 공제 가능
  • 공제 가능한 비용:
    • 주택 임대료 또는 모기지 이자의 일부
    • 수도세, 전기세, 인터넷 비용
    • 사무용 가구 및 장비 구매비
  • 업무 전용 공간이어야 하며, 개인 용도로 사용하면 공제 불가능

3) 차량 비용 공제(Vehicle Expense Deduction)

  • 업무 목적으로 차량을 사용하면 마일리지 공제(2024년 기준: 마일당 67센트) 가능
  • 차량 유지보수, 보험료, 감가상각 비용 일부 공제 가능
  • IRS에서는 표준 마일리지 공제(Standard Mileage Rate)와 실제 비용 공제(Actual Expenses) 중 선택 가능

4) 퇴직연금 계좌(SEP IRA, Solo 401(k)) 활용

  • 개인 사업자는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하여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음
  • SEP IRA: 연 최대 $66,000까지 불입 가능(2024년 기준)
  • Solo 401(k): 자영업자는 직원과 고용주 역할을 모두 하므로 더 많은 금액을 적립 가능

5) 건강 저축 계좌(HSA) 활용

  • HDHP(High Deductible Health Plan)에 가입한 경우 HSA 계좌 활용 가능
  • HSA 불입금은 소득에서 공제되며, 의료비 인출 시 비과세 혜택 적용
  • 2024년 기준 개인 $4,150, 가족 $8,300까지 불입 가능

6) 법인 형태 전환 고려 (LLC, S-Corp)

  • 일정 소득 이상이라면 S-Corp을 설립하여 자가고용세를 절감 가능
  • LLC(유한책임회사): 사업 보호 및 유연한 세금 처리 가능
  • S-Corp: 배당금(Distribution) 지급 방식으로 자가고용세(Self-Employment Tax) 일부 절감 가능

7) 세금 납부 계획 및 분기별 세금(Estimated Tax) 납부

  • IRS에서는 분기별 예상 세금(Quarterly Estimated Tax) 납부를 요구
  • 매년 예상 세금을 4회(4월, 6월, 9월, 1월) 나누어 납부하면 연말 세금 폭탄을 방지할 수 있음
  • 예상 세금 납부를 놓치면 가산세 및 연체 이자 발생 가능

3. 세금 절감 전략 실행 시 주의할 점

세금 신고 기한 준수: 개인 사업자는 4월 15일까지 신고 필요(연장 시 10월 15일)
세금 공제 증빙 보관: 영수증, 계약서, 송장 등 IRS 감사 대비 필수
전문가 상담: CPA(공인 회계사)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최적의 절세 전략 수립

4. 글을 마치며

미국에서 개인 사업자로 운영하면서 세금 절감 전략을 잘 활용하면 사업 운영 비용을 줄이고 실질 소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 비용 공제, 퇴직연금 활용, 법인 형태 변경 등은 효과적인 절세 방법이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IRS 규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세금 신고 시 모든 증빙 자료를 정확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절세 전략을 실행하면 장기적으로 사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참고자료

  1.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 https://www.irs.gov/
  2. 미국 국세청 자영업자 가이드 - https://www.irs.gov/businesses/small-businesses-self-employed
  3. 미국 세금 절세 전략 - https://www.investopedia.com/articles/tax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