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세금을 신고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거주자(Resident)인지, 비거주자(Non-Resident)인지 여부입니다.
미국 세법(IRS 규정)에 따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과세 대상 소득, 세율, 공제 혜택, 신고 방식 등이 다르게 적용되며, 이에 따라 세금 부담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금 차이를 비교하고, 세금 신고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 미국 세법에서의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의 기준
IRS(미국 국세청)에서는 두 가지 기준을 통해 개인이 미국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를 판별합니다.
🔹 1️⃣ 영주권 테스트 (Green Card Test)
✅ 미국 영주권(Green Card)을 보유하고 있다면 자동으로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 예시:
-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해당 연도에 미국 거주자로 간주됨
- 설령 해당 연도 동안 미국에 체류하지 않았더라도, 영주권이 유지되는 한 미국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됨
🔹 2️⃣ 실질적 체류 테스트 (Substantial Presence Test)
✅ 최근 3년 동안 일정 기간 이상 미국에 체류한 경우,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음
📌 공식 계산법:
(해당 연도 체류일 × 1) + (1년 전 체류일 × 1/3) + (2년 전 체류일 × 1/6) ≥ 183일
✔ 183일 이상이면 거주자로 간주
✔ 183일 미만이면 비거주자로 간주
📌 예제 계산:
- 2025년 체류일: 120일
- 2024년 체류일: 150일 → (150 × 1/3) = 50일
- 2023년 체류일: 180일 → (180 × 1/6) = 30일
- 총 합산일수: 120 + 50 + 30 = 200일 (183일 초과 → 거주자로 간주됨)
📌 미국 거주자 vs 비거주자의 세금 차이
✅ 1. 과세 대상 소득 차이
📌 거주자(Resident Taxpayer)
- 미국 내 & 해외 소득 모두 과세 대상
- 해외에서 번 소득도 신고해야 하며, 일부 국가 간 이중과세 방지 조약(택스 트리티, Tax Treaty)이 적용될 수 있음
📌 비거주자(Non-Resident Taxpayer)
- 미국 내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됨
- 미국 외 소득은 신고할 필요 없음
✅ 2. 세율 차이 (거주자는 일반 세율, 비거주자는 고정 세율 적용)
📌 거주자 세율 (미국 시민권자 & 영주권자와 동일)
- 일반 소득세율(10%~37%) 적용
-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 및 항목별 공제(Itemized Deduction) 가능
📌 비거주자 세율
- 일반적으로 고정 세율 30% 적용 (일부 소득에 한함)
- 표준 공제 없음, 일부 항목별 공제만 가능
-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는 일정 요건 충족 시 면제 가능
📌 비교 예제
항목 | 거주자 (Resident) | 비거주자 (Non-Resident) |
과세 대상 | 미국 & 해외 소득 모두 | 미국 내 소득만 과세 |
소득세율 | 10%~37% (누진세율) | 대부분 30% (고정 세율) |
표준 공제 | 가능 | 불가능 |
항목별 공제 | 가능 | 일부만 가능 |
해외 소득 신고 | 필수 | 불필요 |
✅ 3. 세금 신고 방법 & 사용 양식(Form) 차이
📌 거주자 (Resident Alien) 세금 신고
- IRS Form 1040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신고)
- 해외 소득 신고 필요 (FATCA & FBAR 관련)
- 세금 공제 및 크레딧(Foreign Tax Credit) 적용 가능
📌 비거주자 (Non-Resident Alien) 세금 신고
- IRS Form 1040-NR 사용
- 미국 내 소득만 보고
- 표준 공제 없이 제한적인 세금 공제만 가능
📌 주요 차이점 정리
항목 | 거주자 (Form 1040) | 비거주자 (Form 1040-NR) |
해외 소득 신고 | 필수 | 불필요 |
표준 공제 | 가능 | 불가능 |
세금 신고 양식 | Form 1040 | Form 1040-NR |
세금 크레딧 | 가능 (자녀 세액 공제 등) | 일부 제한적 |
📌 세금 신고 전략 (거주자 vs 비거주자별 맞춤 전략)
✅ 1. 미국 내 소득이 많은 경우 → 거주자 신분 유지 고려
- 거주자가 되면 누진세율(10%~37%)이 적용되므로 고소득자에게 유리
- 세금 공제(예: 모기지 이자 공제, 자녀 세액 공제 등)를 활용할 수 있음
✅ 2. 해외 소득이 많다면? → 비거주자 신분 유지 고려
- 비거주자는 미국 내 소득에만 과세되므로 해외 소득이 많다면 거주자가 되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음
- 실질적 체류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조정하여 183일 미만 체류하는 방식 고려 가능
✅ 3. 미국에서 투자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 세율 최적화 전략 필요
- 거주자는 주식, 부동산 양도소득세가 0%~20% (장기 보유 시)
- 비거주자는 미국 내 부동산 판매 시 FIRPTA 규정 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부과 가능성 있음)
📌 글을 마치며
미국에서 세금을 신고할 때 거주자(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핵심 체크포인트:
✅ 거주자는 미국 & 해외 소득 모두 신고해야 하지만, 다양한 공제 및 세금 크레딧 혜택이 있음
✅ 비거주자는 미국 내 소득만 과세 대상이지만, 표준 공제 혜택이 없음
✅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체류일수를 조정하는 전략 활용 가능
✅ 미국에서 사업을 운영하거나 투자 소득이 있는 경우, 사전 세금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
💡 세법 개정 및 거주자 판정 기준은 지속적으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 참고자료
1️⃣ IRS 공식 홈페이지 - https://www.irs.gov/
2️⃣ 미국 비거주자 세금 가이드 - https://taxfoundation.org/
3️⃣ 해외 소득 신고 규정 - https://www.investopedi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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