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금 신고 시즌이 다가오면서, 미국 국세청(IRS)은 납세자들이 알아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변경 사항과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세금 신고 절차, 공제 및 세액공제, 그리고 납부 방법 등에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이해와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세금 신고 시즌의 주요 변경 사항과 납세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1. 양식 1099-K 신고 기준 단계적 시행
IRS는 제3자 결제 플랫폼을 통한 거래 보고를 위한 양식 1099-K의 신고 기준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마켓플레이스나 결제 앱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를 판매하는 납세자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 2024년 거래: 총 결제 금액이 $5,000을 초과하는 경우, 2025년 1월에 양식 1099-K를 받게 됩니다.
- 2025년 거래: 총 결제 금액이 $2,500을 초과하는 경우, 2026년 1월에 양식 1099-K를 받게 됩니다.
- 2026년 이후 거래: 총 결제 금액이 $600을 초과하는 경우, 양식 1099-K를 받게 됩니다.
💡 유의사항: 양식 1099-K를 받지 않더라도, 모든 소득은 과세 대상이므로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2. 직원 유지 세액공제(ERC) 부적절 청구 대응
IRS는 **직원 유지 세액공제(ERC)**를 부적절하게 청구한 사례를 확인하고, 해당 납세자들에게 **청구 불허 서신(Letter 105-C)**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 ERC란? 팬데믹 기간 동안 직원들을 유지한 고용주에게 제공되는 세액공제입니다.
- 부적절 청구 대응: 의심스러운 ERC 청구를 한 납세자에게 청구 불허 서신을 발송하여, 부적절한 세액공제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 유의사항: ERC 청구 시 정확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부적절한 청구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 3. 미납 세금에 대한 과징금 완화 조치
IRS는 팬데믹 기간 동안 미납 세금이 발생한 납세자들을 돕기 위해 과징금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대상: 2020년과 2021년 세금 신고서에 미납 잔액이 있는 약 470만 명의 개인, 기업 및 면세 기관
- 완화 내용: 총 $10억에 달하는 과징금 면제를 자동으로 적용하며, 대부분은 연간 소득이 $400,000 미만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유의사항: 자격이 있는 납세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과징금 면제를 받게 됩니다.
📌 4. IRS 국세 징수관의 예고 없는 방문 중단
IRS는 대중의 혼란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국세 징수관의 예고 없는 납세자 방문을 중단하는 주요 정책 변경을 발표했습니다.
- 변경 내용: 미납 세금 징수를 위해 거주지 및 사업체를 방문하는 비무장 IRS 국세 징수관들의 예고 없는 방문을 즉시 중단합니다.
- 예외 사항: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고 없는 방문이 중단됩니다.
💡 유의사항: IRS와의 공식적인 소통은 우편이나 전화 등을 통해 이루어지며, 예고 없는 방문이 아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 5.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
자연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납세자들을 위해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이 연장되고 있습니다.
- 예시: 켄터키(Kentucky) 재난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이 2025년 11월 3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 유의사항: 해당 지역의 납세자들은 연장된 기한 내에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IRS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 전자 납부 및 신고의 중요성 강조
IRS는 전자 납부 및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과태료 및 이자를 피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 전자 납부의 장점: 빠르고 안전하며, 납부 내역을 쉽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 전자 신고의 장점: 신속한 처리와 환급이 가능하며,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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