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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및 세금

미국 영주권자의 한국 계좌, 신고해야 할까? – FBAR, FATCA, 세금 리스크까지 정리

by Dana's Story 2025. 4. 2.

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한국에 금융 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세법상 ‘세금 거주자’로 분류되는 영주권자는 단순히 미국 내 소득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득과 자산에 대해 보고 및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

 

특히 한국 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잔고가 있다면, 반드시 **해외계좌 보고 의무(FBAR & FATCA)**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영주권자가 꼭 알아야 할 한국 계좌 관련 회계·세무 이슈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영주권자의 한국 계좌, 신고해야 할까? – FBAR, FATCA, 세금 리스크까지 정리


목차

  1. 미국 영주권자는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2. 해외계좌 신고제도: FBAR와 FATCA 차이
  3. 한국 계좌도 보고 대상이 될까?
  4.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5. 한미 간 금융정보 교환 시스템
  6. 절세 및 리스크 관리 전략
  7. 글을 마치며

1. 미국 영주권자는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미국 세법은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를 자동으로 **세금상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전 세계 소득(Global Income)**에 대해 IRS에 신고해야 하며,
그에 따라 해외 계좌 및 자산도 투명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심지어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지 않더라도, 영주권만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해외계좌 신고제도: FBAR와 FATCA 차이

미국은 세계 각국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국민(시민권자·영주권자·세법상 거주자 등)의 자산 흐름을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두 가지 주요 해외계좌 신고 제도를 운영합니다.


바로 **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와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입니다. 이 둘은 유사해 보이지만, 적용 범위·보고 주체·보고 방식 등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 FBAR (FinCEN Form 114): 해외금융계좌 보고 의무

FBAR는 미국 재무부의 산하 기관인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해외 금융계좌의 보유 사실을 보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세법상 미국 거주자
  • 해당자가 보유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합계가 $10,000를 초과하는 경우
    (심지어 하루라도 초과했다면 해당)

✔ 어떤 계좌가 포함되나요?

  • 예금계좌, 저축계좌, 증권계좌, 투자계좌 등
  • 본인 명의 계좌뿐만 아니라 공동 명의, 법인 명의, 신탁 명의 계좌 중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계좌도 포함
  • 예: 한국의 신한은행 통장, 삼성증권 계좌, 해외 핀테크 앱(예: Toss Global) 계좌 등

✔ 제출 방식과 마감일

  • 전자 신고만 가능 (FinCEN BSA E-Filing System 사용)
  • 마감일은 매년 4월 15일, 자동 연장되어 10월 15일까지 제출 가능
  • Form 1040 세금신고서와는 별도 제출

✔ FBAR의 핵심은?

👉 계좌 ‘보유 사실’과 ‘잔고’를 보고하는 것이며, 이 계좌에서 수익이 났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FATCA (Form 8938): 해외자산 상세 보고

FATCA는 IRS(국세청)가 운영하는 제도로, 해외 자산의 상세 내역을 신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FBAR보다 보고 기준은 높지만, 보고 내용은 훨씬 더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자산 정보를 요구합니다.

✔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 Form 1040 또는 1040-NR 제출 대상자 중,
  • 보유한 해외 금융자산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기본 한도

  • 독신자:
    • 연말 기준 자산이 $50,000 이상, 또는
    • 연중 중 가장 높았던 시점 기준 자산이 $75,000 초과
  • 부부 공동 신고:
    • 연말 기준 $100,000 이상, 또는
    • 연중 최고 $150,000 초과

✔ 보고 대상 자산은?

  • 해외 예금 및 투자 계좌
  • 해외 뮤추얼펀드, 채권, 주식, 보험계약, 연금, 파생상품
  • 해외 법인에 대한 지분, 해외 신탁 등

✔ 제출 방식과 마감일

  • Form 8938Form 1040에 첨부해 함께 IRS에 제출
  • 1040 신고 마감일에 따라 자동 연장 가능

✔ FATCA의 핵심은?

👉 해외 금융자산의 종류, 위치, 금액, 수익 여부, 관련 금융기관까지 보다 세밀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 FBAR vs. FATCA 비교 요약

항목 FBAR FATCA(Form 8938)
제출처 FinCEN (재무부) IRS (국세청)
제출 방식 전자 신고 (온라인 전용) Form 1040에 첨부
적용 기준 연중 해외 계좌 합계가 $10,000 초과 자산 규모 기준 ($50K~$150K 이상)
포함 대상 은행·증권 등 계좌 계좌 외에도 보험·펀드·지분 등 포함
벌금 수준 고의 누락 시 $100,000 이상 or 잔고 50% $10,000 이상 벌금 + 형사처벌 가능

💬 마무리 팁

두 신고는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관리 기관을 기반으로 하며,
하나만 제출한다고 해서 나머지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보유 자산 규모와 성격에 따라 두 가지 신고 모두 해당될 수 있으니, 각 보고기한과 양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3. 한국 계좌도 보고 대상이 될까?

미국 영주권자(Green Card 소지자)라면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도 FBAR 및 FATCA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게 “Yes”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계좌는 한국에서만 쓰니까 미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미국 세법은 자국 납세자의 전 세계 자산을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한국 계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한국 계좌들이 대상인가요?

다음은 실제로 FBAR 또는 FATCA 신고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한국 금융계좌입니다.

1) 은행 계좌 (예금·적금 포함)

  •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 예금 계좌, 정기적금, 보통예금 등 모든 형태가 포함
  • 계좌 통화가 원화(₩)라고 해도, 환산금액이 $10,000 이상이면 FBAR 대상

2) 증권 계좌

  • 삼성증권, 미래에셋, NH투자, 키움증권 등
  • 한국에서 주식 투자 또는 ETF 등을 보유 중인 경우
  • 현금뿐 아니라 증권 자산의 평가금액까지 포함하여 기준 초과 여부 판단

3) 해외 보험 및 연금 상품

  •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에서 가입한 저축성 보험 또는 연금 상품
    (일부는 금융자산으로 간주되어 FATCA 대상이 됨)

4) 실질적으로 본인이 소유·관리하는 계좌

  • 부모나 자녀 명의의 계좌라도 실제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거나
    인출·입금 등 통제권이 있다면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음

✔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예시 1:

  • 한국 국민은행에 보유 중인 보통예금 잔액: 1,200만 원
  • 연중 환율 기준으로 $10,000를 초과한 시점이 있었다면?
    FBAR 보고 대상

예시 2:

  • 삼성증권에 보유한 주식 평가금액: 약 9,000달러
  • 정기예금(하나은행): 약 4,000달러
    ➡ 두 계좌 합산 시 $13,000 ⇒ FBAR 보고 대상,
    또한 총 자산 규모에 따라 FATCA (Form 8938)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음

예시 3:

  • 자녀 명의로 개설한 적금 계좌 (본인이 송금 및 해지 가능)
    ➡ 자녀 명의지만 실질적 통제권이 있는 경우, FBAR 신고 대상에 포함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국 계좌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A. FBAR 및 FATCA는 보고 의무일 뿐 과세 목적은 아닙니다.
다만,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등은 Form 1040에 포함해 소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Q. 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 각각 5천 달러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계좌별이 아니라 전체 해외 금융계좌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예: $5,000짜리 계좌 3개 → 총액 $15,000 ⇒ FBAR 대상

 

Q. 한국에 있는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계좌도 대상인가요?
A. 충전식 계좌 중 은행 계좌와 연결된 자산 보유 기능이 있다면 보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해외 핀테크 계좌의 성격에 따라 전문가 상담 권장


✔ 꼭 기억할 점

  • 한국 계좌도 해외 금융계좌입니다.
  • 자산 규모가 작더라도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 IRS나 FinCEN은 한국 금융기관과 협력해 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모를 줄 알았다"는 이유는 통하지 않습니다.

4.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신고 누락 시 미국 정부는 매우 엄격한 처벌을 가합니다.

항목 FBAR FATCA
비고의적 미신고 최대 $10,000 최대 $10,000
고의적 미신고 최대 $100,000 또는 계좌 잔고의 50% 형사처벌 가능
추가적 결과 IRS 감시 대상 등록,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 해외자산 조사 확대 가능성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지며, 최근에는 한국 금융기관이 미국에 계좌 정보를 자동 보고하기 때문에 ‘모르고 넘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5. 한미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CRS & FATCA 협정)

한국은 FATCA 협정국으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계좌 정보를
매년 IRS에 자동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계좌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미국 정부가 알고 있을 수 있으며,
그 계좌가 보고되지 않았다면 IRS가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과거 내역까지 소급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절세 및 리스크 관리 전략

  1. 신고가 먼저, 세금은 나중
    • 단순 보고 대상이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신고 누락은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Streamlined Filing 절차 활용
    • 고의성이 없고, 실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를 활용해 과거 신고도 정리 가능
  3. 계좌 통합 및 명확한 구조 유지
    • 가족 명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구조를 간단히 하고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

7. 글을 마치며

미국 영주권자는 단순히 미국 내에서만 세금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자산과 수입에 대해 보고 및 납세 의무가 부여되는 글로벌 납세자입니다.

 

한국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해외 계좌 보고 요건(FBAR, FATCA)**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정확한 신고와 리스크 관리로 벌금이나 조사 대상이 되는 일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