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 중 상당수가 여전히 한국에 금융 계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세법상 ‘세금 거주자’로 분류되는 영주권자는 단순히 미국 내 소득뿐만 아니라 전 세계 소득과 자산에 대해 보고 및 납세 의무가 생깁니다.
특히 한국 계좌에 일정 금액 이상의 잔고가 있다면, 반드시 **해외계좌 보고 의무(FBAR & FATCA)**를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미국 영주권자가 꼭 알아야 할 한국 계좌 관련 회계·세무 이슈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 미국 영주권자는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 해외계좌 신고제도: FBAR와 FATCA 차이
- 한국 계좌도 보고 대상이 될까?
-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 한미 간 금융정보 교환 시스템
- 절세 및 리스크 관리 전략
- 글을 마치며
1. 미국 영주권자는 세법상 거주자입니다
미국 세법은 영주권자(Green Card Holder)를 자동으로 **세금상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즉, 미국 시민권자와 동일하게 **전 세계 소득(Global Income)**에 대해 IRS에 신고해야 하며,
그에 따라 해외 계좌 및 자산도 투명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심지어 미국에 장기간 체류하지 않더라도, 영주권만 보유하고 있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2. 해외계좌 신고제도: FBAR와 FATCA 차이
미국은 세계 각국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자국민(시민권자·영주권자·세법상 거주자 등)의 자산 흐름을 면밀하게 파악하고자 두 가지 주요 해외계좌 신고 제도를 운영합니다.
바로 **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와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입니다. 이 둘은 유사해 보이지만, 적용 범위·보고 주체·보고 방식 등에서 중요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 FBAR (FinCEN Form 114): 해외금융계좌 보고 의무
FBAR는 미국 재무부의 산하 기관인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에서 관리하는 제도로,
해외 금융계좌의 보유 사실을 보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혹은 세법상 미국 거주자
- 해당자가 보유하거나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모든 해외 금융계좌의 합계가 $10,000를 초과하는 경우
(심지어 하루라도 초과했다면 해당)
✔ 어떤 계좌가 포함되나요?
- 예금계좌, 저축계좌, 증권계좌, 투자계좌 등
- 본인 명의 계좌뿐만 아니라 공동 명의, 법인 명의, 신탁 명의 계좌 중 본인이 통제할 수 있는 계좌도 포함
- 예: 한국의 신한은행 통장, 삼성증권 계좌, 해외 핀테크 앱(예: Toss Global) 계좌 등
✔ 제출 방식과 마감일
- 전자 신고만 가능 (FinCEN BSA E-Filing System 사용)
- 마감일은 매년 4월 15일, 자동 연장되어 10월 15일까지 제출 가능
- Form 1040 세금신고서와는 별도 제출
✔ FBAR의 핵심은?
👉 계좌 ‘보유 사실’과 ‘잔고’를 보고하는 것이며, 이 계좌에서 수익이 났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 FATCA (Form 8938): 해외자산 상세 보고
FATCA는 IRS(국세청)가 운영하는 제도로, 해외 자산의 상세 내역을 신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FBAR보다 보고 기준은 높지만, 보고 내용은 훨씬 더 포괄적이고 깊이 있는 자산 정보를 요구합니다.
✔ 누가 제출해야 하나요?
- Form 1040 또는 1040-NR 제출 대상자 중,
- 보유한 해외 금융자산의 총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기본 한도
- 독신자:
- 연말 기준 자산이 $50,000 이상, 또는
- 연중 중 가장 높았던 시점 기준 자산이 $75,000 초과
- 부부 공동 신고:
- 연말 기준 $100,000 이상, 또는
- 연중 최고 $150,000 초과
✔ 보고 대상 자산은?
- 해외 예금 및 투자 계좌
- 해외 뮤추얼펀드, 채권, 주식, 보험계약, 연금, 파생상품
- 해외 법인에 대한 지분, 해외 신탁 등
✔ 제출 방식과 마감일
- Form 8938은 Form 1040에 첨부해 함께 IRS에 제출
- 1040 신고 마감일에 따라 자동 연장 가능
✔ FATCA의 핵심은?
👉 해외 금융자산의 종류, 위치, 금액, 수익 여부, 관련 금융기관까지 보다 세밀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 FBAR vs. FATCA 비교 요약
항목 | FBAR | FATCA(Form 8938) |
제출처 | FinCEN (재무부) | IRS (국세청) |
제출 방식 | 전자 신고 (온라인 전용) | Form 1040에 첨부 |
적용 기준 | 연중 해외 계좌 합계가 $10,000 초과 | 자산 규모 기준 ($50K~$150K 이상) |
포함 대상 | 은행·증권 등 계좌 | 계좌 외에도 보험·펀드·지분 등 포함 |
벌금 수준 | 고의 누락 시 $100,000 이상 or 잔고 50% | $10,000 이상 벌금 + 형사처벌 가능 |
💬 마무리 팁
두 신고는 서로 다른 법적 근거와 관리 기관을 기반으로 하며,
하나만 제출한다고 해서 나머지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보유 자산 규모와 성격에 따라 두 가지 신고 모두 해당될 수 있으니, 각 보고기한과 양식을 정확히 파악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3. 한국 계좌도 보고 대상이 될까?
미국 영주권자(Green Card 소지자)라면 한국에 있는 금융계좌도 FBAR 및 FATCA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명확하게 “Yes”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국 계좌는 한국에서만 쓰니까 미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미국 세법은 자국 납세자의 전 세계 자산을 보고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한국 계좌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한국 계좌들이 대상인가요?
다음은 실제로 FBAR 또는 FATCA 신고 대상이 되는 대표적인 한국 금융계좌입니다.
1) 은행 계좌 (예금·적금 포함)
-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 예금 계좌, 정기적금, 보통예금 등 모든 형태가 포함
- 계좌 통화가 원화(₩)라고 해도, 환산금액이 $10,000 이상이면 FBAR 대상
2) 증권 계좌
- 삼성증권, 미래에셋, NH투자, 키움증권 등
- 한국에서 주식 투자 또는 ETF 등을 보유 중인 경우
- 현금뿐 아니라 증권 자산의 평가금액까지 포함하여 기준 초과 여부 판단
3) 해외 보험 및 연금 상품
-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에서 가입한 저축성 보험 또는 연금 상품
(일부는 금융자산으로 간주되어 FATCA 대상이 됨)
4) 실질적으로 본인이 소유·관리하는 계좌
- 부모나 자녀 명의의 계좌라도 실제 소유권이 본인에게 있거나
인출·입금 등 통제권이 있다면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음
✔ 실제 사례로 이해하기
예시 1:
- 한국 국민은행에 보유 중인 보통예금 잔액: 1,200만 원
- 연중 환율 기준으로 $10,000를 초과한 시점이 있었다면?
➡ FBAR 보고 대상
예시 2:
- 삼성증권에 보유한 주식 평가금액: 약 9,000달러
- 정기예금(하나은행): 약 4,000달러
➡ 두 계좌 합산 시 $13,000 ⇒ FBAR 보고 대상,
또한 총 자산 규모에 따라 FATCA (Form 8938) 보고 대상이 될 수 있음
예시 3:
- 자녀 명의로 개설한 적금 계좌 (본인이 송금 및 해지 가능)
➡ 자녀 명의지만 실질적 통제권이 있는 경우, FBAR 신고 대상에 포함
✔ 자주 묻는 질문 (FAQ)
Q. 한국 계좌에 세금이 부과되나요?
A. FBAR 및 FATCA는 보고 의무일 뿐 과세 목적은 아닙니다.
다만,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나 배당 등은 Form 1040에 포함해 소득 신고가 필요합니다.
Q. 계좌가 여러 개 있는데 각각 5천 달러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A. 아닙니다. 계좌별이 아니라 전체 해외 금융계좌의 합계로 판단합니다.
예: $5,000짜리 계좌 3개 → 총액 $15,000 ⇒ FBAR 대상
Q. 한국에 있는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결제 계좌도 대상인가요?
A. 충전식 계좌 중 은행 계좌와 연결된 자산 보유 기능이 있다면 보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해외 핀테크 계좌의 성격에 따라 전문가 상담 권장
✔ 꼭 기억할 점
- 한국 계좌도 해외 금융계좌입니다.
- 자산 규모가 작더라도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 보고하지 않았을 경우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과태료 또는 형사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 IRS나 FinCEN은 한국 금융기관과 협력해 정보를 확보하고 있으며, "모를 줄 알았다"는 이유는 통하지 않습니다.
4.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신고 누락 시 미국 정부는 매우 엄격한 처벌을 가합니다.
항목 | FBAR | FATCA |
비고의적 미신고 | 최대 $10,000 | 최대 $10,000 |
고의적 미신고 | 최대 $100,000 또는 계좌 잔고의 50% | 형사처벌 가능 |
추가적 결과 | IRS 감시 대상 등록,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 | 해외자산 조사 확대 가능성 |
고의성 여부에 따라 처벌 수준이 달라지며, 최근에는 한국 금융기관이 미국에 계좌 정보를 자동 보고하기 때문에 ‘모르고 넘기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있습니다.
5. 한미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 (CRS & FATCA 협정)
한국은 FATCA 협정국으로,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의 계좌 정보를
매년 IRS에 자동으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 계좌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미국 정부가 알고 있을 수 있으며,
그 계좌가 보고되지 않았다면 IRS가 직접 연락을 취하거나, 과거 내역까지 소급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6. 절세 및 리스크 관리 전략
- 신고가 먼저, 세금은 나중
- 단순 보고 대상이라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신고 누락은 벌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Streamlined Filing 절차 활용
- 고의성이 없고, 실수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 Streamlined Foreign Offshore Procedure를 활용해 과거 신고도 정리 가능
- 계좌 통합 및 명확한 구조 유지
- 가족 명의 계좌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 구조를 간단히 하고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
7. 글을 마치며
미국 영주권자는 단순히 미국 내에서만 세금을 내는 존재가 아닙니다.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자산과 수입에 대해 보고 및 납세 의무가 부여되는 글로벌 납세자입니다.
한국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해외 계좌 보고 요건(FBAR, FATCA)**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정확한 신고와 리스크 관리로 벌금이나 조사 대상이 되는 일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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