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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및 세금

한국과 미국의 소득세 비교: 구조, 공제, 세율까지

by Dana's Story 2025. 3. 30.

해외에 소득이 있거나 미국에 투자·이민을 고려 중이라면, 한국과 미국의 소득세 제도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나라 모두 누진세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과세범위, 공제항목, 신고방식 등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소득세 제도를 핵심 항목별로 비교하며, 실무적으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소득세 비교: 구조, 공제, 세율까지


목차

  1. 소득세 구조 개요
  2.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3. 신고 방식 및 납부 주체
  4. 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비교
  5. 세율 및 과세표준 비교
  6. 이중과세 방지 제도
  7. 실제 사례로 보는 차이점
  8. 글을 마치며
  9. 참고자료

1. 소득세 구조 개요

한국과 미국은 모두 개인에게 소득세를 부과하는 누진세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세부 체계는 여러 가지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한국은 ‘종합소득세’라는 개념으로 개인의 다양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 배당, 임대소득 등)을 하나로 묶어 과세하며, 일부 소득은 분리과세로 별도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만으로 납세가 끝나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미국은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가 부과하는 소득세 외에, 주(State)정부도 별도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즉, 두 단계의 과세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CA)에서 근로하는 미국인은 연방세 외에도 최대 13.3%에 달하는 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반대로 텍사스나 플로리다처럼 주 소득세가 없는 주도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시민권자와 세법상 거주자에게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며, 이는 해외에 거주하거나 외국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미국에 신고 및 납세 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과세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구분하여, 거주자의 경우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비거주자에게는 국내 발생 소득만 과세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외에도 **혼인 여부에 따라 신고 유형(single, married filing jointly 등)**을 선택할 수 있고, 가족 단위로 소득을 합산하거나 분리하여 신고하는 방식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 신고 방식이 상대적으로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항목 한국 미국
과세 체계 종합소득세 + 분리과세 연방소득세(Federal) + 주소득세(State)
기본 원칙 거주자: 전세계소득 과세 시민권자 및 거주자: 전세계소득 과세
신고 주기 연 1회 연 1회
과세 단위 개인 개인 (가구 단위 가능: 공동 신고)

2. 과세대상 소득의 범위

한국과 미국은 모두 소득세의 과세범위를 정할 때 ‘거주자 여부’를 핵심 기준으로 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떤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해외 소득에 대한 과세 방식에서는 차이가 존재합니다.

 

먼저 한국은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 즉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한국 내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주소지를 두고 미국에서 받은 배당소득이 있다면, 이는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외국에서 세금을 낸 경우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훨씬 강력한 전 세계 과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이거나 세법상 거주자(세법상 실질적 거주요건을 충족한 외국인 포함)는 해외에 살더라도 미국 세금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예컨대 한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이 소득은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도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FBAR 또는 FATCA와 같은 해외 금융계좌 신고 의무도 생깁니다.

 

또한 미국은 소득의 종류별로 과세 여부를 엄격하게 규정합니다.


근로소득, 이자, 배당, 사업소득, 자본이득(양도차익), 임대소득, 로열티, 퇴직연금까지도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특히 **자산 매각으로 발생하는 자본이득(capital gains)**에 대해선 **보유 기간에 따라 단기(1년 이하) 또는 장기(1년 초과)**로 분류해 서로 다른 세율을 적용합니다.

 

반면 한국은 소득이 8가지로 구분되어 있고, 일부는 종합과세, 일부는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연간 2,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원천징수 14%)로 끝나지만, 이를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포함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한국은 일부 소득에 대해 신고 및 세금부담이 비교적 간단한 반면, 미국은 대부분의 소득이 누락 없이 보고되어야 하며, 해외소득까지 엄격히 포함된다는 점에서 과세범위의 범위와 강도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 한국 미국
근로소득 국내 근로소득 전액 과세 전 세계 근로소득 과세
이자·배당 일부 비과세 상품 존재 대부분 과세 대상
사업·임대 국내 발생 소득 중심 해외 임대·사업소득도 과세 대상 포함
해외소득 연 1,200만원 초과 시 신고 의무 거주자 또는 시민권자라면 무조건 신고 대상
양도소득 부동산 등 자산 양도차익 과세 장단기 구분하여 세율 다르게 적용

미국은 “시민권자 = 무조건 전세계 소득 신고 대상”이라는 점에서 한국보다 엄격합니다.


3. 신고 방식 및 납부 주체

한국과 미국의 소득세 신고 방식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으나, 실제 실행되는 절차와 세금의 선납 구조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한국의 경우, 대부분의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자동으로 세금이 정산됩니다.
즉, 회사가 1년 동안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바탕으로 매년 1~2월경에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정산하게 되며, 본인이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임대소득자, 금융소득자 등매년 5월 1일~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를 스스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시스템을 통해 대부분 비대면으로 가능하며, 세무사에게 위임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미국은 대부분의 납세자가 반드시 직접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자진신고(Self-assessment) 체계입니다.
심지어 회사에 소속된 일반 근로자라도, 연말에 자동 정산되는 구조가 아닌 IRS(국세청)에 Form 1040을 제출하여 자신이 낸 세금이 정확했는지를 스스로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고용주는 연간 급여 및 원천징수 내역이 담긴 W-2 양식을 제공하고, 프리랜서나 계약직의 경우는 1099-NEC 양식을 기준으로 보고가 이루어집니다.

 

미국의 세금 신고 기한은 매년 4월 15일입니다. 단, 해외 거주자는 자동으로 6월 15일까지 연장되며, 추가 연장 신청 시 10월 15일까지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연장은 “신고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며, 세금 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4월 15일까지입니다. 늦게 내면 이자와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Estimated Tax’ 시스템, 즉 예상소득세 제도를 운영합니다.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은 연간 소득에 대해 분기별로 세금을 나눠서 미리 납부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Underpayment Penalty가 부과됩니다.

 

미국의 소득세 신고는 납세자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고, **세무 전문가(CPA, EA, 세무대리인)**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플랫폼(TurboTax, H&R Block 등)을 통해 스스로 신고하는 납세자도 많습니다.

 

요약하자면, 한국은 ‘원천징수 + 연말정산’ 중심의 수동형 신고체계이고,
미국은 전 국민이 매년 자진신고를 하는 능동적 체계라는 구조적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 거주하거나 시민권·영주권을 가진 사람은 세금 신고에 대한 책임을 더 철저하게 인식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항목 한국 미국
신고 주체 본인 직접 또는 세무대리인 본인 또는 세무사(CPA, EA) 대리 가능
신고 기간 다음 해 5월 1일~5월 31일 다음 해 4월 15일 (외국 거주자: 6월 15일)
자동 원천징수 사업소득 외 대부분 가능 급여 소득은 원천징수, 사업소득은 추정세 납부

미국은 연간 세금 납부액을 분기별로 Estimated Tax로 미리 납부하는 시스템도 병행됩니다.


4. 공제 항목과 세액공제 비교

소득세에서 과세표준을 줄이거나 최종 납부세액을 낮출 수 있는 제도는 크게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로 나뉩니다.
한국과 미국 모두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공제 구조와 항목 구성, 적용 방식에는 뚜렷한 차이가 있습니다.

● 한국의 공제 체계

한국의 소득세 제도에서는 먼저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낮춘 뒤, 세액공제를 통해 실제 납부할 세금을 줄이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소득공제 항목으로는 기본공제(본인, 배우자, 부양가족당 연 150만 원),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연금저축 등이 있으며, 이 항목들은 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과세소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 세액공제 항목은 주로 근로소득자, 자녀를 둔 가구에 적용되며, 대표적으로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있을 경우 1인당 연 15만~30만 원의 세액을 직접 줄일 수 있습니다.

즉, 한국은 기본적인 공제 항목이 명확하고 제한적인 반면, 납세자가 특별히 고지서를 수집하지 않아도 대부분은 연말정산을 통해 자동으로 반영되는 구조입니다.

● 미국의 공제 체계

미국은 공제 항목이 소득 수준과 가족 구성, 지출 내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Standard Deduction(표준공제)**입니다.

  • 2024년 기준, **독신자(single)**는 $13,850, **부부 공동신고(married filing jointly)**는 $27,700까지 소득에서 자동 공제가 가능하며, 이 공제는 별도 증빙이 없어도 누구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반면 **Itemized Deduction(항목별 공제)**를 선택할 경우, 의료비(AGI의 7.5% 초과분), 모기지이자, 자선기부금, 지방세(SALT) 등 실제 지출을 근거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선택적으로 나열해 신고합니다.

또한, 미국은 세액공제(Tax Credit) 제도가 매우 강력합니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이 아닌 직접 납부세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이므로,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큽니다.

  • 대표적으로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는 저소득 근로자에게 환급성 공제를 제공하며, 실제로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Child Tax Credit, Education Credit(AOTC, LLC) 등도 세액공제로 제공되며, 일부는 환급 가능(Refundable), 일부는 한도 내에서만 공제 가능(Non-refundable)합니다.

이러한 공제 제도는 세금 환급액을 크게 늘릴 수 있는 기반이 되지만, 그만큼 복잡하고 스스로 선택·판단해야 할 항목이 많아, 많은 납세자들이 세무사(CPA)나 전문 소프트웨어의 도움을 받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분 한국 미국
기본공제 인당 150만 원 Standard Deduction (2024년 기준 $13,850)
인적공제 배우자, 부양가족 Dependent Credit, Child Tax Credit 등
특별공제 항목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등 의료비, 모기지이자, 자선기부 등
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등 Earned Income Tax Credit, Child Credit 등

미국은 공제와 세액공제가 다양하고 복잡한 대신 세금 환급 규모도 큽니다.


5. 세율 및 과세표준 비교

한국과 미국의 소득세 세율 구조는 모두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 세율 폭, 계산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한국의 세율 구조

한국은 6단계의 누진세율 구조를 적용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세율이 적용되며, 과세표준 구간별로 누진적으로 계산됩니다.

과세표준 구간(2024년) 세율
0 ~ 1,200만 원 6%
1,200만 ~ 4,600만 원 15%
4,600만 ~ 8,800만 원 24%
8,800만 ~ 1억5천만 원 35%
1억5천만 ~ 3억 원 38%
3억 ~ 5억 원 40%
5억 ~ 10억 원 42%
10억 원 초과 45%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5,000만 원인 사람은 4,600만 원까지는 15%, 그 초과분 400만 원에는 24%가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이런 구조를 초과 누진세율 구조라고 하며, 각 구간마다 구간별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실질적으로는 최대 **49.5%**까지 소득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 미국의 세율 구조

미국 연방 소득세는 7단계 누진세율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납세자의 신고 유형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집니다.


주요 신고 유형에는 Single(독신), Married Filing Jointly(부부 공동신고) 등이 있으며, 2024년 기준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율 과세표준(Single 기준) 과세표준(Married Filing Jointly) 기준
10% $0 ~ $11,600 $0 ~ $23,200
12% $11,601 ~ $47,150 $23,201 ~ $94,300
22% $47,151 ~ $100,525 $94,301 ~ $201,050
24% $100,526 ~ $191,950 $201,051 ~ $383,900
32% $191,951 ~ $243,725 $383,901 ~ $487,450
35% $243,726 ~ $609,350 $487,451 ~ $731,200
37% $609,351 이상 $731,201 이상

미국도 초과 누진세율 구조로 과세되며, 예를 들어 부부 공동신고 시 과세표준이 $100,000이라면,
$23,200까지는 10%, 이후는 각 구간별로 나눠서 누진 적용됩니다.

 

특징적인 점은, 세율 구조가 한국보다 구간당 상승폭이 크지 않고,
중산층에게 실질적으로 부담이 덜한 세율 구조라는 것입니다.


● 비교 포인트 요약

  • 최고세율: 한국 45% (+지방세) vs 미국 37% (주세 별도)
  • 세율 구조: 한국은 고소득자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 부과
    미국은 세율 폭이 상대적으로 완만하고, 신고 유형에 따라 유동적임
  • 지방세/주세: 한국은 전국 동일한 지방소득세 10%, 미국은 주마다 별도 소득세율 존재 (없을 수도 있음)

예를 들어 **뉴욕(New York)**은 주 소득세 최고세율이 10%가 넘고,
텍사스(Texas), 플로리다(Florida) 등은 주 소득세가 없기 때문에 연방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 실제 체감 예시

상황 한국(총세율) 미국(총세율, NY기준)
과세표준 약 1억 원 약 35% + 지방세 3.5% = 약 38.5% 연방 약 24% + 주세 약 6.5% = 약 30.5%

이처럼 고소득자의 경우 한국이 세금 부담이 더 클 수 있으며,
미국은 주별로 세율이 달라 거주 지역이 세금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구간 한국 소득세율(2024년) 미국 연방세율(2024년, 단독 기준)
1단계 6% (1,200만 원 이하) 10% (9,875달러 이하)
2단계 15% (4,600만 원 이하) 12% (9,876~40,125달러)
3단계 24% (8,800만 원 이하) 22% (40,126~85,525달러)
최고세율 45% (10억 초과) 37% (578,125달러 초과)

💡 미국은 연방세 외에 주(State) 소득세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캘리포니아: 최고 13.3%)


6. 이중과세 방지 제도

항목 한국 미국
외국납부세액공제 국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국내 세금에서 공제 외국에서 낸 세금은 연방세에서 공제 가능
조세조약 여부 미국 포함 90여 개국과 체결 한국과 이중과세방지협약 체결 완료
적용 방식 소득 유형별·국가별로 공제 계산 Form 1116 사용해 공제 신청

7. 실제 사례 비교

사례: 연간 근로소득 $60,000 발생한 한국인 거주자의 세금 부담

항목 한국 미국
과세표준 약 8,000만 원 $60,000 – $13,850 = $46,150
예상 세율 약 24% 약 22% (구간별 누진 적용)
공제/감면 후 실질 세액 약 800~1,000만 원 약 $6,000~$8,000 수준
환급 여부 일정 금액 환급 가능 (연말정산) 세액공제 및 자녀공제 시 환급 가능

8. 글을 마치며

한국과 미국의 소득세 제도는 구조적으로 유사한 듯하면서도 세부 항목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은 공제 항목이 많고, 세무 신고 자율성도 크지만 그만큼 복잡성도 증가하므로,
이해 없이 접근하면 과다 납부 또는 신고 누락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 이주, 투자, 이중소득 발생 등을 고려하고 있다면, 양국의 과세 구조를 잘 비교하고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적 절세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참고자료

  1.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https://www.nts.go.kr
  2. IRS Individual Income Tax Guide: https://www.irs.gov
  3. 한미 이중과세방지협정 원문
  4. IRS Publication 54 – Tax Guide for U.S. Citizens and Resident Aliens Abroad
  5. 미국 세법 비교 보고서 (PwC, Deloitte, EY 자료 참고)